2026년 3월부터 달라지는 학교 규칙: 초·중·고 수업 중 휴대폰 사용 제한
2025년 8월, 대한민국 국회는 초·중·고 수업 중 휴대폰 및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내년 2026년 3월 1일, 2026학년도 신학기 시작과 함께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순한 학교 규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회복, 디지털 과의존 개선, 학교 내 질서 확보라는 목표를 품은 제도 변화입니다. 아래에 구성의 흐름을 따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정리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원칙
올해부터는 초·중·고 모든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교육 목적, 긴급 상황,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등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교내 사용·소지 제한 권한 부여
수업 외 시간에도 학교장이나 교원이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와 기준은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학교마다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제정 배경과 의도
사회적 문제의식
한국은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중독 우려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10대 중 37%가 스마트폰 소셜미디어가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
22%는 스마트폰 없이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함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 환경에서의 과도한 디지털 노출을 막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졌으며, 1차 교내 제한 조치는 있었지만 법제화로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의원은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실을 알고리즘 유혹과 과몰입에서 잠시 해방시켜주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법적 변화, 무엇이 달라지나?
사실 이미 많은 학교는 학칙이나 생활지도고시에 따라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법적 변화를 만듭니다:
권한의 근거 강화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스마트기기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학칙 기반의 유연한 운영 가능성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등 예외 사항을 어떻게 해석할지, 학교별로 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법적 기조는 유지, 실천은 현장에 맡김
법안이 채택된 사실 자체는 상징적이지만, 실질적 적용은 학교마다 학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해외 주요국 사례와 비교
한국의 이번 법 제정은 글로벌 추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호주,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제한 정책을 실시 중이며,
네덜란드의 한 연구는 모바일 기기 제한 후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교 참여도가 70% 이상 향상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집중력 회복과 정서적 안정이 국제적으로도 검증된 효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찬반 여론과 논점 정리
찬성 측
교사들: 수업 중 스마트폰으로 인한 집중 방해가 줄어들 전망이라 환영
학부모들: ‘학교만큼은 스마트폰 없이 학습과 교우관계 회복할 시간’이라는 의견도 많음
반대 측
학생 단체: “국가가 학생의 휴대성 권리까지 박탈한다”는 반발
인권단체: 학생 자율성 침해 우려 제기
교육 전문가: 근본적 해결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제 금지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学校 준비 사항과 예외 적용
예외 적용 대상
장애나 특수교육 대상의 경우 보조기기 활용을 계속 허용
교사의 허가 필요 시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에 대한 판정 기준 마련
학교 현장 준비
학칙 정비: 제한 대상, 절차, 예외 기준 등 명문화 필요
보관 방식 마련: 예를 들어 하교 시까지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는 방식
교사 연수 실시: 실질적인 실행력 확보, 학생의 불만 제기 시 대응 기준 논의
학부모와 교실에서의 생활 변화 예시
구현 시나리오
학생 A: 수업 전, 스마트폰을 교무실 보관함에 맡김
수업 중 중요한 연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교사의 확인 하에만 휴대 가능
학생 B: 스마트폰 없이도 친구와 대화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수업에 집중
기대 변화
짧은 순간의 집중 방해 감소
학생들끼리의 소통 회복
진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교실로 변모 가능
요약 정리
항목 주요 내용
| 시행 시점 | 2026년 3월 1일, 신학기 시작과 함께 적용 |
| 적용 대상 | 초·중·고 학생 전원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
| 예외 허용 사항 | 교육 목적, 긴급 상황, 장애/특수교육 대상 |
| 법적 기반 강화 | 기존 고시 + 법률화로 권한·근거 강화 |
| 학교별 대응 | 학칙 정비, 보관 체계 마련, 교사 연수 필요 |
| 여론 반응 | 찬반 공존, 실생활 이용 변화 가능성 논의 |
| 해외 사례 | 집중력 개선, 학습 참여 긍정 효과 확인 사례 多 |
마치며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다. 아이들의 시간을 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발의자 메시지가 상징하듯, 이번 개정안은 단순 규제가 아닌 ‘교실의 본질 회복’을 향한 작은 첫걸음입니다.
다만, 현장 실행력 강화, 학생 자율성 존중, 미디어 교육 병행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착될지 지켜볼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