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 중복지급 가능할까?
2025년에도 어김없이 많은 서민·중산층 가정에서 기다리는 반가운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입니다. 두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으로,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신청 시기, 조건, 금액 등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2025년 신청기간, 지급 시기, 중복 수령 가능 여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한눈에 정리해두고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근로장려금(EITC) . 자녀장려금(CTC)이란? 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일자리 유지와 소득 증진을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주요 요건 (2025년 기준)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약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약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약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근로·사업소득 존재: 정기적 소득이 있어야 함 (사업자 포함)
👶 자녀장려금(CTC)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24년 기준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정부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 자녀장려금 주요 요건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2024년 12월 31일 기준)
총소득 기준: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5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소득 유형: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모두 가능
2025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
🔹 정기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이 기간 내 신청하면 가산세 없음. 지급 시기도 빠릅니다.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일) ~ 12월 2일(화)
이 시기에 신청하면 지급 가능하지만, 10% 감액되어 받게 됩니다.
👉 가급적 5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방법은?
2025년에는 더욱 간편해진 온라인 신청과 모바일 신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①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클릭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②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 다운로드
본인 인증 후 신청 알림 확인 → 간편 신청
③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 → 주민번호 입력 → 신청 안내
④ 세무서 방문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 신청도 가능
※ 단,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가 아닌 분은 직접 신청 요건 확인 후 개별 접수해야 합니다.
💸 지급 금액은 얼마나?
2025년 기준 예상 지급액(변동 가능성 있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자녀 수에 따라 금액 합산,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가능할까?
정답은 YES! 두 제도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맞벌이 가구에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최대 160만 원) → 총 최대 약 460만 원 수령 가능
단, 소득 수준과 재산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5월 정기 신청을 놓치면 10% 감액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홈택스·손택스 신청이 가장 빠르고 정확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는 두 장려금 동시 수령 가능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소득도 인정되는 경우 있음
지급일은 8월 말에서 9월 초 예정
📌 자주 묻는 질문(Q&A)
Q1. 자녀가 대학생이라도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할까요?
자녀장려금은 연령 기준이 만 18세 미만입니다. 대학생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2024년에 취직했는데, 올해 신청 가능한가요?
장려금은 전년도(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4년 소득이 있다면 2025년 5월 신청 가능합니다.
Q3. 배우자도 따로 신청 가능한가요?
가구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배우자와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이혼·별거 중인 경우에는 따로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수백만 원 현금 수령 가능!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가구 소득이 적고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해보세요!
5월 정기신청 절대 놓치지 마시고, 미리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준비해두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도입한 복지정책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우리의 삶이 한층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